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폭행인정 “너무 사랑해서”… 네티즌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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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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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아를 폭행한 인천 K어린이집의 가해 교사 A 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진술이 더욱 화를 부르고 있다.

A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폭행 가해 교사의 구속 영장 소식에 다른 아이들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원장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A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마무리한 뒤 소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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