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회사 사실상 승리…13조원 부담금 ‘1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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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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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회장 (동아닷컴DB)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동아닷컴DB)
‘현대차 통상임금’

법원이 현대차 노조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일부 승소한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정규직 출신 2명뿐이다.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게 될 임금은 최근 3년간의 차액인 389만 원과 22만 원이다.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 명으로 정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겼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판결에서 완전 패소했을 경우 총 13조원 가량의 부담금이 예상됐으나 일부 패소로 현대차그룹이 향후 부담하는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복잡한 현대차 계열 구조 상 각 사례별로 대표자를 23명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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