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해도…10건 중 3건 처벌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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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16일 내놓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중 어린이집의 사례는 2010년 44곳, 2011년 119곳, 2012년 299곳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91곳의 어린이집이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 받았다. 하지만 67%인 61개 어린이집에만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보조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모니터링이 26.7%로 뒤를 이었다. 폐쇄(11.6%)나 고소·고발(10.5%)에 이른 비율은 높지 않았다.

가해자는 총 95명이었지만 65.3%인 62명에게만 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고소·고발 39.8% △해임 26.9% △벌금 11.5%의 순이었다. 약 35%의 가해자 및 가해 어린이집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63.7%인 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4.4%에 그쳤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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