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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어준 주진우 무죄, 법원 “언론의 자유 보호돼야 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6 14:07
2015년 1월 16일 14시 07분
입력
2015-01-16 14:06
2015년 1월 16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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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시사인’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어준은 이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보도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주진우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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