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운산단 대표, 취임 이틀만에 거액 월급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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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을 초대해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의 가기목 대표이사(60)가 이번에는 근무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거액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보
1월 9일자 A16면
, 13일자 A18면 참조 )

15일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 따르면 부구청장 출신인 가 대표는 정년퇴임 후 지난해 9월 23일 계양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서운산업단지개발의 이사로 취업했다. 당시 대표이사는 민간투자사인 T사의 K 씨가 맡았고 태영건설이 파견한 W 씨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SPC 규정에 따라 급여는 대표이사에게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당시 이사였던 가 대표도 무보수 이사였다. 당시 그는 “일을 배울 겸 무보수로 출근하겠다”는 뜻을 보여 SPC 사무실에 자주 나왔다. 이런 자유로운 근무환경 탓에 그는 지난해 10월 1일 10여 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여행도 다녀왔다. 그런데 가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틀이 지난 25일 급여지급일에 6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취임 2일 만에 거액의 월급을 챙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가 대표는 “전임 대표이사 월급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일급으로 계산해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계양구가 지명한 이사는 급여가 없다. 엄밀히 따지면 대표이사 취임한 날부터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맞아 600만 원 지급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본도 보도 후 수도권정비심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영건설과 공사도급 약정을 맺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양구 공무원과 SPC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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