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년에 두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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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31일이 토요일이라 2월 2일까지 가능) 미리 내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면 자동차세를 최대 14.5%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중형차인 쏘나타(1998cc) 신형은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리 세금을 내면 5만1950원이 할인된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2만3390원이 더 절감돼 실제 44만4140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으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미리 내면 된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자동차세#자동차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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