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1심 의원직 상실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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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 수뢰 죄질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사진)에게 15일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측에서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4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2013년 9월 16일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입법로비#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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