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에 ‘핵 펀치’ 보육교사 긴급체포…경찰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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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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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긴급체포됐다.

보유교사 A씨는 식사 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15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A씨가 경찰의 출석 통보에 주저해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언론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운영정지에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14일 경찰에 따르면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의 부모가 딸이 보육교사 A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폭행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아이에게 급식 김치를 남기자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다른 아이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정지에 들어갔다. 폭행 사건이 확정 판결을 박으면 시설폐쇄도 가능해진다.

사진제공=어린이집 운영정지/YTN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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