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건과 유사한 우간다 보육아동 폭행 보모 실형 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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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에게 ‘핵 펀치’를 날려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해 11월 우간다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당시 우간다의 한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던 졸리 투무히르웨(여·23)는 자신이 보육하던 18개월 된 아이가 음식물을 토해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발로 차고 허리를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보모의 행각은 평소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피해 아동 아버지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학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전 세계 사람들은 분노했다.

15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투무히르웨가 이 사건으로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아동의 아버지도 분을 이기지 못해 보모를 폭행했으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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