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폐쇄 방침…“일벌백계해 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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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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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YTN 캡처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YTN 캡처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될 예정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므로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구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할 계획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사법 처리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피해 아동과 학부모,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4)이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폭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 피해 어린이는 점심 급식으로 나온 반찬 중 김치를 남겼는데 양 씨가 이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겁에 질려 다리를 꼬고 구역질이 난 듯 손을 입으로 가져가자 양 씨는 어린이의 손을 낚아채기도 했다. 어린이가 결국 김치를 뱉어내자 양 씨는 체중을 실어 오른손으로 강하게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폭행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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