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차상위 계층 132만 명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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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290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월 487만 원 이하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차상위 계층 수가 68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교육과 주거 급여의 담당 부처가 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바뀌게 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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