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믿고 맡겼던 부모들 결국엔…"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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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반찬을 남긴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모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33·여)와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모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또 같은 날 오후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과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니… 분노스럽다" "저 보육교사는 왜 저렇게 괴물이 됐을까" "어떻게 저런 인성이 교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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