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김 씨 실형, 법원 “이병헌과 연인관계 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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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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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동아닷컴DB)
이병헌 (사진=동아닷컴DB)
배우 이병헌 50억 원 협박녀 모델 이모 씨와 가수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 내렸다.

법원은 “이 씨·김 씨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금전적 동기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이병헌 씨와 이 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지었다.

법원은 이어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이병헌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고 사적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면서 “이들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체적 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도 공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씨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 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50억 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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