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소속사 “눈물로 용서를 구한 바 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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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채널 A 방송 캡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채널 A 방송 캡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소속사 “눈물로 용서를 구한 바 있다”

가수 겸 배우 클라라의 ‘성적 수치심’ 관련 소송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자 소속사 폴라리스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폴 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 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소 속사 폴라리스 측은 “만약 클라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무고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폴라리스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했고, 클라라는 소속사를 방문해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클라라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나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등 계속된 계약불이행사태가 벌어져, 소속사측은 클라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하여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다”며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한 매체를 통해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 모 씨는 문자로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소송이유에 대해서는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설명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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