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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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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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15일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소속사 P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는데 소속사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회장 이 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가 하면,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 과정에서도 클라라는 몇 차례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폴라리스는 일광그룹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다. 현재 폴라리스에는 양동근, 오윤아 선우재덕, 박정철, 정준, 황지현, 최정원 등 배우와 레이디스 코드, 김범수, 아이비, 럼블피쉬, 한희준 등 가수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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