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재판부, 모델 이씨·걸그룹 멤버 김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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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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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 씨와 걸그룹 멤버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판결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 모(25) 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21) 씨의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 씨와 걸그룹 멤버 김 씨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병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형이 많이 줄었네”, “이병헌, 이제 사건이 정리되는 건가?”, “이병헌, 이병헌 이제 발 뻗고 자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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