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유는 ‘성적 수치심’…왜?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5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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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채널 A 방송 캡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채널 A 방송 캡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유는 ‘성적 수치심’…왜?

가수 겸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측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채널 A는 단독보도를 통해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달 말로 “소속사 회장 이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A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으나, 회장 이 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해 관계가 틀어졌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모 씨는 문자로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와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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