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60대 회장 때문에 성적 수치심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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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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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 동아닷컴 DB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 = 동아닷컴 DB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1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달 말.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사진=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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