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성적 수치심 느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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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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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15일 채널A는 클라라가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히려 클라라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전했다.

특히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클라라에게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가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3월 1인 기획사인 ‘코리아나 클라라’를 설립해 활동해 왔다. 이후 7월 초 폴라리스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에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 분쟁 계속되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뭐가 문제야”,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딸같은 여자한테”,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 ㅣ 채널A 뉴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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