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저녁 술자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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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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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동아닷컴DB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동아닷컴DB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주연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할리우드 진출까지 타진중인 배우 클라라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단독 보도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달 말이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 씨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또 클라라 씨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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