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이가 폭행당하는데 어린이집 CCTV 거부할 텐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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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어린이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본 국민은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육교사는 급식으로 나오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 어린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렸다. 아이는 교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명백한 아동학대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보육교사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교에서도 체벌이 금지된 지 오래다. 영상에서 피해 어린이는 보육교사에게 얻어맞고도 울기는커녕 얼른 정자세를 취하고 자기가 뱉은 음식을 닦아냈다. 다른 원생 10여 명은 공포에 질린 채 교실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어린이집에서 다른 폭행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폭력이 상습적이고, 원장이 묵인했거나 은폐하려 했다면 원장과 해당 교사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어린이집은 폐쇄해야 마땅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확인된 아동학대의 8.7%(591건)가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 중 202건의 가해자는 어린이집 종사자였다. 보육교사의 선발과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무자격 저질 교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폭행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에서 95.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일 현장방문과 서류 점검 위주의 평가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다. 아동학대, 급식, 통학안전 위주로 평가시스템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국공립은 물론이고 민간 어린이집들도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전국에 세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4만4000여 개나 된다. 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묻혀버릴 뻔한 이번 폭행사건은 이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드러났다. 보육교사들은 CCTV 설치를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어쩔 셈인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불가피하다.
#아이#폭행#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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