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7월부터 인터넷 신상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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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병역기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추가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소집 기피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공개된다.

병무청은 내부 심의를 거쳐 병역 기피 공개 대상자를 가려내 소명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뒤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병역기피자#인터넷#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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