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들이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불법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항공사가 승무원의 정기 안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불법 운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인천과 타슈켄트 노선을 주 6회 운항하는 이 노선의 외국인 승무원 8명은 지난해 9월까지 1년 단위로 받는 정기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탔다. 정기 안전훈련은 비상상황의 항공보안과 탈출, 응급조치 등을 익히는 필수 훈련이다.
아시아나 측은 “시스템상의 오류로 훈련일자가 승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훈련이 빠진 게 확인된 이후에 세 차례로 나눠서 8명이 모두 훈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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