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3명 부대서 대마초 피우다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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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유학 선후배 사이였던 육해공군 현역 병사 3명이 부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됐다.

1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3사단 소속의 이모 일병(24), 해군 교육사령부 김모 병장(22),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차모 상병(22)은 미국령 사이판에서 함께 유학한 진모 씨(23)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우편으로 대마초를 받아 피웠다. 군 사법당국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250만 원을 선고했다. 각 군은 추가로 10∼15일의 영창 징계를 내렸다. 각 군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벌금형만 내렸고, 이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대마초#국방부#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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