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KB전산비리 임영록 前회장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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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해 9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60)을 14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66·구속)에게서 주식 1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윤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려신용정보가 주요 주주인) L사가 KB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주식 1억 원을 들고 갔지만 임 전 회장이 ‘KB 회장으로 있는 지금은 받을 수 없으니 갖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임 전 회장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KB전산비리#임영록#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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