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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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14일 오전 9시 40분경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6)이 취재진에게 말한 내용이다. 서 시장은 성추행 및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그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28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52·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청 안팎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초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56)를 통해 A 씨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고 추가로 9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성추문 의혹이 퍼진 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14일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 씨는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성추문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던 김 씨와 돈 전달자 이모 씨(56)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서 시장은 포천군의원, 포천군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3선 시장이다. 서 시장의 구속 여부는 14일 오후 결정된다.

의정부=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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