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누리꾼 ‘분노’…가해 교사 얼굴 등 ‘신상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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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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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4세 어린이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이 온라인에서 분노를 표했다.

특히 피해 아동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피해 어린이가 몸이 날아갈 정도로 강하게 얻어맞고도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모습에서 상습 폭행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영상을 보고 얘가 평소에도 많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면서 “안 먹은 음식도 먹고 땅에 떨어진 음식까지 다 주워먹는 거 보니 진짜…”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누리꾼은 “내 자식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정말 무서워서 손발이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14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가해 교사의 얼굴이 공개돼 유포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뤄져 또 다른 피해도 우려된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3·여)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씨가 손으로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의자 아래 바닥으로 쓰러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 B 양이 이를 뱉어 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폭행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가 전해 들으면서 드러났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이어져 경찰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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