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업계, ‘할랄’ 열풍… 이슬람 용어로 ‘허용된 것’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1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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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뜻’

식음료 업계에 ‘할랄’ 열풍이 불고 있다.

내수 시장 침체로 정체기에 빠진 국내 식음료 업계가 무슬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할랄 인증’에 열성이다.

‘할랄’이란 이슬람 용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다. 무슬림은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만든 식품, ‘할랄 식품’만 먹는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은 것은 ‘하람’이라 부르며 ‘하람 식품’은 입에 대지 않는다.

‘할랄’의 기준은 매우 까다로운 걸로 정평이 나있다. ‘독이 없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3무(無)에 해당돼야 한다. 식품 업체들이 ‘할랄 인증’을 받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알코올이나 돼지고기, 피 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육류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이 할랄식품이다. 그러나 코란의 기도문을 외운 뒤 도축한 고기여야만 한다.

아울러 지정한 순서를 따라 메카의 방향대로 도살해야 한다. 도구는 날카로운 것을 사용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또 도축 장소도 할랄 인증을 얻은 곳이어야 한다. 도축 전에 병이들거나 이미 죽은 고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랄 제품의 대부분은 음식류로, 할랄 음식이 전 세계 식품 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할랄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네슬레’, ‘맥도날드’ 등이 있고, 할랄인증을 받은 과자 중 한국 제품은 ‘국희 땅콩샌드’, ‘콘칩’, ‘빼빼로’ 등이 있다.

할랄은 식료품 외에도 의류,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쓰인다.

화장품에는 동물성분과 알코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의류에는 생물체 문양사용이 금지된다.

‘할랄 뜻’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할랄 뜻, 엄청 까다롭다”, “할랄 뜻, 그래도 전 세계 16%면 대단하다”, “할랄 뜻, 할랄 음식은 정말 건강한 음식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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