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빵빵’… 전월세 안정 ‘글쎄’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월 14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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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1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1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동아일보DB)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 기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당첨되면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8년 이상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보증금을 낀 반전세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 △수도권은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53만 원 △지방은 보증금 3900만 원에 월세 26만 원 안팎이 되고 보증금없는 순수 월세의 경우 △서울 지역은 122만 원 △수도권은 93만 원 △지방은 45만 원으로 예상된다.

초기 임대료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효과 ‘산 넘어 산‘
이번 발표로 각종 지원을 받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2~3년간 대책이 없다. 당장 시급한 전세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서울의 경우 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에 ‘스테이(Stay)’를 붙인다는 계획이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해당 브랜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예컨대 GS건설이 ‘자이스테이’를 지을 때 주변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임대주택 이름에서 자이를 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민간임대 기업체가 다양해져 제품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주거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 전환이 선제돼야 한다”며 “공급확대라는 취지에 맞도록 초기 참여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줘 건설사의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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