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심각할 경우 술에 취한 듯한 ‘이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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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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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사진제공 = 동아닷컴DB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사진제공 = 동아닷컴DB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추위 속에 술 한 잔으로 몸을 녹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술을 마셨을 때 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실제 체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몰려들어 피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일 뿐이다. 이는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돼 체온이 오히려 떨어지므로 음주 저체온증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116명(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체온증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체온증은 보통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몸에서 생기는 열보다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열이 더 많아 발생하고 피부 체온보다는 몸의 중심체온이 떨어져 발생한다.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우리 몸은 언제나 일정한 체온인 36.5도를 유지하는데, 이는 주로 시상 하부와 체온 조절 중추신경계가 조절한다. 술을 마시면 이러한 중추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저체온증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지만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몸의 중심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지게 되면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이 나타난다.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로 짜증을 내고 발음이 부정확해질 뿐 아니라 권태감, 피로 등을 호소하면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 심지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는다거나 몸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중심체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 근육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 32도까지 내려가면 불안이나 초초함을 느끼고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다. 심할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까지 희미해지면서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추위 속에서 음주 후 잠들어 있거나 혹은 심하게 몸을 떨거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저체온증 위험을 의심해야 한다.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더 이상 중심체온을 잃지 않도록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다. 담요로 덮어주면 시간당 0.5도에서 2도의 중심체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벼운 저체온증에 효과적이다.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사진제공 =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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