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부처, 대통령에 업무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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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2] 기업형 8년 임대주택
[3] 公기관 임금피크제 확대

정부가 그동안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알음알음으로 고용하던 가사도우미(파출부) 업종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래미안 스테이’ ‘푸르지오 스테이’ 등 8년간 임차가 가능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사서비스를 수면 위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가사서비스도 가정과 용역업체의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이 정부 인증을 받은 용역업체에 가사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은 정부가 발급하는 쿠폰(가사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용역업체는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임금을 주고 4대 보험 등의 혜택도 보장해야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도우미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서비스 질도 높아져 출산율, 고용률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가 일을 하면서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병, 산후조리 도우미 등 ‘돌봄 도우미’까지 포함하면 50만∼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올해 전국에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가하고 2017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호텔 5000실이 추가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가 전용면적 60∼85m²의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대해 취득세를 25%만 감면해줬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별로 2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의 대상을 7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로 넓히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해 시행 기관을 현재 35곳에서 피크제 적용 대상인 117곳 모두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열 ryu@donga.com·이상훈 기자
#경제부처 업무보고#가사도우미#기업형 임대주택#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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