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원천봉쇄 위해 예비명단도 비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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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선정-평가방법… 심사시기 임박해 위원회 구성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재승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이 기준을 실제 적용할 심사위원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승인 최종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결정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와 시청자·소비자 단체에서 선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8∼1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부분 교수지만 변호사와 회계사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의 ‘생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물론이고 최종 선정을 위해 사전에 구성된 3, 4배수의 예비 명단도 모두 비공개다. 미래부는 위원회 구성도 심사 시기(3월 예정)에 임박해 진행할 방침이다. 업체들의 사전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은 총 21개 세부 심사항목(1000점 만점)에 대해 5단계(수-우-미-양-가)로 평가하게 된다. 이 가운데 19개 항목(650점)이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정성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처음 과락 기준이 적용된 항목(범죄행위, 공공성 관련)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개별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TV홈쇼핑#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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