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승진 못하면 기본급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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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지난해 입행한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승진을 못 하면 기본급을 동결하는 ‘정년직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측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직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은 은행이 점진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3일 지난해 12월 채용한 약 290명의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정년직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년직급제는 앞으로 국민은행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정년직급제는 직급별로 일정 기간 내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제도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직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전 직급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신입행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직원 체계는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 4개 직군으로 나눠져 있다. 기본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한 등급이 올라가는 데 보통 3년 걸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무연수만 되면 급여가 올라 직원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측이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국민은행 직원은 “기본급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승진을 못 하는 데다 연봉도 벌어지니 회사를 스스로 나가는 직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직급제를 시행할 경우 당장 1000여 명의 직원이 기본급 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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