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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당지급된 포상금, 환수할 법적 근거 마련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13 16:04
2015년 1월 13일 16시 04분
입력
2015-01-13 16:04
2015년 1월 13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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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업 간 담합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포상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어도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관보에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증거수집, 증거위조, 허위신고, 거짓진술을 통해 지급된 포상금 △중복 지급된 포상금 △업무 착오로 지급된 포상금 실태를 조사해 환수할 예정이다. 포상금 부정수령자가 포상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간 4억 원 안팎인 포상금 예산 한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3억5000만 원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정신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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