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선수 아버지, 구치소 수감…“재산 목록 성실히 제출” 선서 뒤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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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3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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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선수 아버지. 사진=채널A 캡처
추신수 선수 아버지. 사진=채널A 캡처
추신수 선수 아버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64)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가 구치소에 3시간가량 수감됐던 것으로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0일 간의 감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채무를 갚지 않은데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8일 오후 4시 반 경 경찰에 붙잡혀 오후 6시 반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오후 9시 반경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선서한 뒤 풀려났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07년 4월 조모 씨(58)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3)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신수 선수 아버지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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