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법령 확인하지 못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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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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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인물
KBS가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인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지난 12일 KBS 탐사보도팀은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면서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공개됐다.

KBS는 이어 “고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두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자녀도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외환거래 의혹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변경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배우 한예슬 측도 “컨설팅을 잘못 받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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