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사제폭발물 고교생 살인미수” 경찰에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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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전인 2014년엔 ‘선처’ 요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사진)이 지난해 12월 10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사제폭발물을 던져 구속 기소된 고교생 오모 군(18)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황 씨는 7일 우편으로 보낸 고소장에서 “살인미수와 폭발물 사용 혐의가 있다”며 오 군과 당시 행사장에 있던 주변인들을 고소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보낸 첫 번째 고소장에서는 오 군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오 군은 현재 ‘위험물에 의한 상해 혐의’가 적용돼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돼 있다.

한편 황 씨는 북한을 찬양 미화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익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황선#사제폭발물#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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