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1심 당선무효刑… 불법 정치자금 혐의 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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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내 사료업체와 선주협회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6·사진)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박상은#새누리당#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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