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아파트 1곳, 보험기간 만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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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은 37억, 56억 화재보험 가입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될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건물 전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경우는 아파트는 16층 이상, 일반건물(도시형 생활주택)은 11층 이상일 때다. 화재가 난 세 건물은 모두 아파트로 지정돼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주가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37억 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뜨는마을아파트 역시 56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대부분 훼손된 건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보상금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타운아파트는 건물주의 보험가입 기간이 만료돼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발화 원인이 된 대봉그린아파트 건물주로부터 받게 될 5억 원 안팎의 대물보상금으로 전체 입주자들이 나눠 가져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의정부#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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