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1∼8호선 17일부터 현금영수증… 9호선-단체승차권은 하반기 도입

앞으로 서울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매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발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메트로9㈜의 9호선(개화∼신논현)과 단체승차권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5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무기명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면서 운임 1650원을 냈다면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을 챙긴 뒤 사업자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는 5100만 개(435억 원)가 발급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일회용#교통카드#소득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