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공제… 원천징수 배당세 환율은 지급일 기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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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박상진·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시장에 상장이 됐다. 공모가 68달러(7만412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680억 달러로 아마존(15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을 세우며 등장해 2일 103.6달러에 거래됐다.

알리바바는 2013년 한 해 동안 50억 건의 배송을 기록했고 알리페이(Alipay)로 약 5200억 달러가 결제됐다. 알리바바는 협력업체만 62만 개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다.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실제로 상하이증시는 지난해 연초 대비 52.9% 올라 2007년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지난해 11월 후강퉁이 시행되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고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주식 직구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지만 아직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할 경우의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이 많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되는 것과 달리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의 10%)다. 양도차익을 신고할 경우 연간 250만 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이 있다.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배당률이 5%가 넘는 종목이 많아 배당소득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현금배당의 경우는 현지 외화로 원천징수한다. 원화 징수에 따른 배당세의 적용 환율은 한국 지급일 기준이며 지급일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처리에 따라 현지 지급일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원천징수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배당소득세율은 (14%―현지 원천징수 세율)×배당지급일의 기준 환율(주민세 별도)이다. 현지에서 14%를 초과해 원천징수할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로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투자정보와 세무정보를 꼼꼼히 챙겨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박상진·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해외주식#양도차익#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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