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관련 소송 벌이던 코레일-드림허브, ‘삼성물산 공동대응’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22시 28분


코멘트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낸 공사비 1008억 원의 지급명령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12일 드림허브와 코레일 측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최대주주(지분 25%)인 코레일의 요청으로 드림허브 이사회가 열렸다. 코레일 측 이사가 드림허브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개발 사업 무산과 부지 반환 등을 둘러싼 양측간 소송전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법원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정화사업) 비용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성물산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신청한 정화사업 비용 1008억 원의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2008년 드림허브가 발주한 정화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진행한 만큼의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게 삼성물산의 주장이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이 경우 공사비 지급을 둘러싼 코레일, 드림허브 측과 삼성물산의 다툼이 행정명령에서 법적소송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놓고 이사회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지분율에 따라 주주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하자가 있는 부지를 내놓은 만큼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