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하나…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2 21:43
2015년 1월 12일 21시 43분
입력
2015-01-12 20:12
2015년 1월 12일 2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상은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박상은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 4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박상은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치동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검거…“韓에 대량 공급 계획”
좋아요
개
코멘트
개
20년 만에 소리를 듣다…“인생이 달라졌어요”[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키우던 반려견들 구하려다” 불 난 컨테이너로 뛰어든 60대 사망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