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일본 수영선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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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기 때문에 훔칠 동기가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 씨가 1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도미타 씨는 카메라를 훔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가족, 일본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그는 “카메라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일본 대표선수로 아시아 대회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내외신 기자 50여 명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원고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도미타 씨의 변호인은 “해당 카메라는 누군가가 도미타 씨 가방에 강제로 넣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현재 흐릿한 영상을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미타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일본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2일 첫 공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20분.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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