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아내 정승연 판사 해명글에 사과 “변명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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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2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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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사진 = 동아닷컴 DB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사진 = 동아닷컴 DB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정승연

배우 송일국 측이 본인 매니저 임금 논란과 관련한 아내 정승연 판사의 해명글에 대해 사과했다.

송일국은 12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일국은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을 해명했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8일 과거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며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해보니 이 친구는 인턴이라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라며 “아르바이트 비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게 주된 업무라 출퇴근은 종전대로 국회로 했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후에도 매니저가 구해지지 않아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한두 달 만에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남편의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승연 판사의 해명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임윤선은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승연의 페이스북을 캡쳐해 올렸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인턴에 불과했다” 등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경솔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공식입장 전문▼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다.

아내 또한 본인이 공직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내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리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정승연. 사진 =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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