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통사 배만 불렸다? 소비자는 최신폰 구입비 늘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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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이통사 수익만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10~12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추정치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9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4506억 원)대비 4984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4분기 매출은 4조4595억 원, 영업이익은 5582억 원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83%, 9.53% 늘어난 수치다. KT는 매출이 5억9820억 원으로 2013년 4분기(6억2144억 원)보다 3.7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23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기에는 1840억 원 적자였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124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201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72%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통신시장이 더 이상 성장 여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통 3사 모두 큰 규모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단통법’ 시행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통 3사들은 과거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신형 단말기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으며 경쟁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최신폰을 싼 값에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폰(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서 더 이상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대신 구형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이통 3사들의 경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통사 배만 부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최신폰 구입 부담이 커졌다. 보조금 지급도 확대된 구형폰으로만 내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 단통법을 ‘단촉법(구형단말기 소비촉진법)’ 이라고 비꼬는 이유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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