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글 최초 유포한 임윤선,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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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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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판사의 글을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임윤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윤선 변호사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 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고, 공유가 안 되기에 언니의 글만 캡처해서 올렸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맘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또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정승연 판사를) ‘알바에게 4대보험 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임 변호사는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임윤선 변호사는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SNS를 통해 시어머니인 김을동 의원의 보좌진이 남편인 배우 송일국의 매니저 활동을 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를 임윤선 변호사가 자신의 SNS로 공유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사진 l 임윤선 페이스북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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