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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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긴급생계비 6인기준 154만원뿐… 이재민 70여가구 비상대책위 구성

소형 주택이다 보니 20, 30대 젊은층의 피해가 컸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9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피해 주민에게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할 금액은 가구당 63만여 원에서 최대 154만 원(6명 기준)에 불과하다. 또 의정부시는 경기도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장 수백 명이 거리에 내몰렸는데도 행정 절차를 밟아야 지원 폭이 커지는 행정편의주의 역시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 원인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처음 불이 붙은 4륜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내부 전기장치의 누전이나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10일 불이 난 오토바이를 빌려 탄 김모 씨(53)와 대봉그린아파트 건물주 권모 씨(63), 관리인 윤모 씨(48·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11일 김 씨가 탄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모 씨(61)를 불러 조사했다. CCTV 화면상 오토바이 앞에서 1분여 머물렀던 것에 대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겨울철이라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아 빼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중 70여 가구는 원인 규명, 임시 거처,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정부=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의정부#특별재난지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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