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法 상정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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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더 필요”… 12일 처리 어려워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12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당장 김영란법을 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원안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된 데다 쟁점도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 본회의 전까지)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여론에 떠밀려서 급하게 심의하기보다 충분한 기간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일단 법사위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1500만 명에 달하고 직무연관성 등 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상민#법사위원장#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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