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2억 이하→3억 이하’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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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개혁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연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2.7%, 2억 원 초과 사업자에게는 2.7∼3.0%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74%(161만 곳)에서 86%(187만 곳)로 늘어나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0.45t 이상 냉장차량을 5대 이상 구비한 사업자’인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상 허가 구비기준을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신용카드#수수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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